이번에는 재판이 완료된 이후 나의 사건에서 잔액조회를 하고 송달료 환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급금이 있는 경우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이 되니 재판이 종결되었다면 확인 후 빨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조회 후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건번호 조회방법
목차
1. 송달료 조회방법
2. 송달료 환급방법
3. 나의 사건 검색
재판 신청할 때 정확한 송달료를 산정하기 힘들 경우 여유 있게 송달료를 넉넉하게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는 반드시 잔액조회 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조회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잔액조회 확인 눌러서 금액 확인하기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아래 화면에서 잔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잔액조회가 안되니 재판이 종결된 이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환급대상금액이 나올 경우
잔액조회를 누르고 송달료 구분에서 환급대상금액이라고 뜨면 송달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환급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환급완료금액으로 나올 경우
아래와 같이 송달료 구분에서 환급완료금액으로 나오면 이미 해당 금액을 찾으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별도로 찾으신 날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송달료 환급방법
잔액조회 후 환급대상금액이 있으면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환급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사건번호를 메모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선택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받으신 이후에 환급내역에 대한 조회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 [오른쪽 하단] - [간편조회서비스/증명서/진위확인 서비스] -[법원업무] - [계좌환급 조회]에서 환급받으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송달료를 환급받으려면 종결된 사건만 가능하니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환급금 조회가 안됩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은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순서대로 진행한 후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해당 사건번호에 있는 잔액조회를 누르면 송달료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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