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7. 02:2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 방법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경험들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살면서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는 우편물 중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고 지급명령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이의신청서-작성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목차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4.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소송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중간 몇 차례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등의 절차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간단하게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바로 확정 판결을 해주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송이 지급명령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은 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투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공시송달은 안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지급명령으로 소송 진행하면 인지대가 1/10만 들어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 보시면 내용 중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지급명령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뿐더러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2주에 기간을 놓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채무명의가 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문을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사항이라고 하면 반드시 2주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 관련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급명령 이의신청했을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의 청구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의 9/10을 추가로 납부해야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 변제했지만 그 금액이 초과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나 약정에도 없는 이자가 과도하게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들어와서 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확정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깊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정식소송절차에 들어가서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 진행 기간 중에 들어갔던 모든 소송비용이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 방법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신청서에 순서대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송달받은 날짜, 이의신청서 제출 날짜, 이의신청인 채무자, 연락처, 법원명 등을 차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린터가 없다면 해당 양식을 자필로 알아보게 잘 써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전산양식A2335]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1MB

 

 

  • 사건번호 입력(예시, 2023차전 0000 카드대금)
  • 채권자 이름 입력
  • 채무자 이름 입력
  • 송달받은 날짜 기입 (지급명령서 수령 날짜)
  • 하단 제출 날짜 입력
  • 이의신청인 채무자 이름(날인 또는 서명)
  • 연락처 입력
  • 지급명령이 온 법원명 입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반드시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6월 1일 자로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 날짜는 6월 14일입니다. 14일에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우체국 빠른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작성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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