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법원 보관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이 있다면 계좌입금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법원에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보내면 며칠이내로 신청하신 통장으로 보관금이 입금됩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2. 당사자(신청인) 이름을 기입합니다.
3. 예금계좌 작성
- 보관금을 수령하실 예금통장 은행과 지점명을 입력합니다.
- 예금주는 당사자(신청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4. 신청하시는 연월일, 신청인 성명과 날인,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제일 하단에 나오는 법원은 사건번호에 나오는 법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실 때 보관금 금액을 확인하시고 금액이 소액일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금액(예를 들어 우편발송 요금이나 기타 방문접수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보관금 보다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져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법원 경매보관금은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경매사건 검색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 찾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면서나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좌입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보내면 며칠 내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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